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8.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신송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건소 사거리 방면에서 진포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수송사거리 방면에서 남북로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F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1,118,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03:00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25경 가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F가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가해 차량이 도주한 사실을 신고한 것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가, 나항 기재 범행을 은폐하고 위 범행의 실제 행위자인 자신을 도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