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12월 초순 무렵 영업관리인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250관 짜리 닻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고, 2012. 12. 8.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총 56개의 닻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닻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닻을 공급받은 것이어서 원고의 거래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C이 원고가 피고에게 닻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있는 점(갑6호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측과 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닻을 공급한 주체는 원고임이 인정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닻은 개당 가격이 180만 원으로 총 대금은 1억 80만 원인데, 2013. 3. 18.경 닻 2개 대금 360만 원이 입금되어 잔금은 9,720만 원이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위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3. 8. 26. 원고의 직원인 D을 통하여 피고와 대금 지급에 관한 협의서(갑3호증)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수대금 9,720만 원에서 하자수리대금 명목으로 1,080만 원(닻 1개당 20만 원 × 대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닻 54개)을 공제한 나머지 8,64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9. 10.까지 1,440만 원, 2013. 9. 27.까지 1,440만 원, 2013. 10. 30.까지 2,880만 원, 2013. 11. 30.까지 2,8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3. 11. 30.까지 위 8,640만 원은 지급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26.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8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