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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정6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1. 7. 14:0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 해운대구 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 멘 토스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한번 사용하는데 500원의 이용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무등록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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