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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7 2017고정4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의왕시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돈을 투입하고 버튼을 조작하여 게임기에 들어 있는 인형 등 경품을 뽑아 가져가는 크레인 게임기인 ‘ 멘 토스’ 게임 기 1대를 설치 ㆍ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게임 물등급 분류 결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판시 게임기는 본래 피고인이 근무한 식당의 운영자인 E이 소유한 것으로, E이 식당을 폐업하면서 직장을 잃게 된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를 용돈 벌이용으로 임시 위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관련 법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판시 게임기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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