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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23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게임 제공업 또는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2. 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성명 불상 자가 청소년 게임 제공업 등록 없이 전체이용 가 게임인 ‘ 멘 토스’ 게임 기 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기를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를 도와 등록 없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크레인 게임기 설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2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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