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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4고단29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3:00경 고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지름 약 20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이를 피해자가 왼팔로 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좌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3. 23:15경 제1항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을 향하여 “씨발 니들이 경찰이야, 이 좆같은 새끼들, 경찰이 할 짓도 못하는게 직권남용하네”라고 위 음식점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도 못 배운 놈이 무식하니까 경찰이나 하지, 병신 같은 새끼”라고 하며 다른 경찰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업무방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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