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248 (2009.07.07)
제목
아파트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결정함
요지
양도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아파트 양도일 전 3월이내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실지가액으로 추계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20,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2005. 6. 23. 용인시 수지구 EE동 867 HH마을 5단지 FF베스트빌 504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박GG으로부터 493,118,000원에 취득 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2. 15.(등기일은 2006. 12. 26.이다) 이D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2,8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허위로 선고하고 기타 실지거래가 액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인 626,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추계결정한 후, 2008. 6.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20,3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9.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7.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KKKK디앤디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00,000,000원의 채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인 이DD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이DD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가액은 500,000,000원임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추계조사의 요건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14조 제4, 5항,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 2 제5항, 제176조의 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 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액에 대한 추계조사의 적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4, 5, 8 내지 13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 계약금은 100,000,000원, 잔금은 400,000,000원, 총 매매대금은 5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위 매매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잔금조항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다(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이 500,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고, 달리 그러한 근거가 되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추계조사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3) 추계조사 가액의 적정 여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6. 7. 설정된 (주)BB투자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650,000,000원이고, 2006. 12. 26. 설정된 김AA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65,000,000원이다. ② 공동주택 적정가격 평형별 조회서(을 제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 12. 20. 기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평균가는 620,000,000원이다. ③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같은 평형의 아파트(504동 1804호, 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는 2006. 11. 6. 626,000,000원에 매매되었다. ④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2006. 4. 28. 고시분부터 2009. 4. 30. 고시분까지 모두 동일하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위치, 면적, 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 사건 아파트 양도일 전 3월 이내에 매매사례 아파트의 매매가 있어 그 거래가액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가액으로 추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법령에서 정하는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