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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87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의류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09. 1. 2.경부터 2014. 2. 21.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관리, 주문상품 배송, 의류판매대금 및 회사운영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E계좌에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50,000원을 송금하여 자신의 아파트 수리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6.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회사운영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지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합계 156,005,681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회사업무 외 용도로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명의 광주카드를 사용하여 14,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0. 11.경부터 2014.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는 상관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13,312,3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사공금횡령내역정리 1부, 이체처리결과 상세내역서, 이체내역, 법인카드사용내역정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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