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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3 2019가합500814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별지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피고 명의의 건축허가 1) 피고는 서울 중랑구 D, E 지상 5층 8세대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2015. 11. 2. 위 부동산에 관한 별지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의 명의자이다. 2) 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하고 있는 여신전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출계약 및 담보신탁계약 체결 등 제8조 담보 (1) 차주, 시공사 및 연대보증인은 대출원리금 등 본 약정 및 담보계약서에 따라 현재 또는 장래에 대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보권을 제공하는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하고, 대주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주의 지위를 이전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취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차주의 사업시행권포기각서 차주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 본건 사업의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를 요구하는 경우 아무런 이의 없이 지체없이 이를 포기하고 대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포기 및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인출일 전까지 대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주의 사업시행권 포기 및 양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는 본 약정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1) 본 약정서상 다음 각호의 사유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를 구성한다.

1. 차주, 시공사 또는 연대보증인이 본 약정 및 기타 금융계약에 따라 대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해당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3조 차주의 사업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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