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및 사업약정, 신탁계약(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1) 원고와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는 2007. 3. 6. 울산 북구 N 외 252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일대 T 아파트 신축공사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
)와 관련하여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PF(Project Financing)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X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Y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공사이다. 이 사건 PF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 : 갑제1호증(대출 및 사업약정서), 을제4호증(W 4회 회사채 차환발행 검토의견). 제2-1조 (차주에 대한 대출) ① 대주(원고)는 차주(X)에게 본 건 사업(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한 차주의 기존 대출금 상환 및 초기자금 등의 지급 목적으로 금 일천육백억원(160,000,000,000)을 대출약정금으로 대출하여 주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제2-2조(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한 담보신탁등기) ① 차주는 신탁회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목적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서를 체결하고, 대주를 담보신탁에 따른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지정하고, 신탁회사로 하여금 대주에게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수익권 권면액 이천팔십억원(208,000,000,000)]를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차주는 대주의 대출금 채권 양도 등으로 대주가 추가, 변경된 경우 대리은행(원고 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변경된 대주를 1순위 우선수익권자로 추가,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차주의 분양대상물에 대한 분양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대주는 차주의 요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