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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채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4.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액 중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10일에서 15일내에 일수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조건으로 SM3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1,800,000원을 대부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01,850,000원을 성명불상자들에게 대부해주고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던 중, 2011. 7. 2.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해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5,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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