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3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 14:48 경 서울 은평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그 곳 빌라 2 층 의 싱크대 공사를 위해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빌라 1 층 입구 계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집진기 1대, 원형 톱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한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절취 품의 가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