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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204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583,167원과 그 중 102,369,220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05. 12.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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