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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23 2014가단3789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15%의, 2015.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 107633 매매대금 사건에서 확정된 조정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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