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22: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E시장 쪽에서 강북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던 중, 계속하여 서울 도봉구 H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및 블랙박스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