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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나633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사단법인 A에 대한 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 ‘피고법원’을 ‘피고법인’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부터 제21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며, 원고의 피고 완주군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내용을 배척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나)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면책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는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가운데 구상의 상대방이 부담하는 부분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구상의 당사자 사이의 상대적 부담 비율만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 또는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부담 부분이 다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달리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B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316,985,060원(= 망 G 261,297,360원, 나머지 피해자 55,687,7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망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B과 피고 법인은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피고 법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각 피해자별로 다음과 같은 액수의 구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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