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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3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부천시 F 소재 ‘G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중개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C는 2014년 말 ~2015 년 초경 생활비 부족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처 소유 명의 인 인천 부평구 H 오피스텔 402호를 피고인 B 소유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허위로 임대하여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기존 세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 퇴거시킨 후 공실이 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수락하고, 2015. 3. 5. 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오피스텔을 자신 명의로 변경한 후, 그 허위 임대에 관한 전권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5. 3. 9.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지인인 I를 통해 허위 임차인으로 소개 받은 피고인 A에게 범행 가담 대가로 700만 원을 주겠으니 허위 임차인이 되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 관한 보증금 1억 3,8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 A은 같은 달 12. 경 위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 대출상담 직원에게 위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 허위의 대출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며 피고인 A 명의로 위 오피스텔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에게는 위 오피스텔을 타에 실제로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에게도 위 오피스텔을 실제로 임차하여 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C도 이를 잘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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