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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6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경 유흥 주점을 운영하다가 대부업자인 E을 알게 되었고, 2013. 12. 초순경 사업 실패로 금전사정이 악화되어 가 던 중, E으로부터 ‘ 내가 당신의 처 F 명의로 경기 의왕시 G 아파트 205동 3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매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향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짜 임차인이 나 타 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그 때 내가 시키는 대로 가짜 임대인 행세를 해 달라, 그러면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E은 2013. 12. 12. 이 사건 아파트를 F 명의로 매수하여 2014. 1. 1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지인 H의 소개로 E을 만 나 그 무렵 E으로부터 ‘ 당신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가짜 임차인으로 행세하면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2억 원을 받아 주면 사례금으로 4,0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24. 경 경기 의왕시 I 아파트 J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 임대인 F, 임차인 A, 계약기간 2014. 2. 21.부터 2016. 2. 20.까지, 전세 보증금 3억원, 계약금 3,000만원’ 인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2014. 2. 14.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29 피해자 ( 주 )KEB 하나은행( 본건 대출 당시 주식회사 한국 외환은행) 도산대로 지점에서, 피고인 A은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면서 ‘ 대출 원금 2억 원, 이율 연 5.097%, 대출 만기 2016. 2. 21., 대출금은 임차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그 즉시 피해자 회사가 임대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조건’ 등으로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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