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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46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 허위 전세계약 서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대출 명의자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자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만드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주거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1. 22. 경 순천시 J에 있는 K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L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임대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이 거주하고 있는 ‘ 순천시 M 아파트, 206동 1206호’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C을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지적 장애 2 급인 L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 경 순천시 팔마로 176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남 순천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부동산 전세계약서,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L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L 명의로 대출금 7,700만원의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제출한 부동산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의 내용은 허위였기 때문에 L은 피해 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원을 피고인 C 명의 국민은행계좌 (N)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업비용,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통장 등을 만들어 피고인 본인 또는 지인인 지적 장애 2 급의 L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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