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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6 2016고단79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한 친구관계이다.

C은 사천지역 폭력조직인 D의 일원으로서, 2016. 8. 11. 03:30경 사천시 E에 있는 ‘F’ 헤어숍 앞 노상에서 회칼로 C의 지인인 G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깊게 찌르고 현장에서 도주한 후,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사천시 H건물 302호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피가 묻은 위 회칼을 내보이며 위와 같은 범행사실을 고백하였다.

피고인은 C의 위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C의 부탁에 따라 차량 및 휴대폰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1. 17:15경부터 같은 달 12. 02:00경까지 C과 함께 있으면서, C의 친구 I의 거주지인 사천시 J아파트 205동 1106호에서 피신 중이던 C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K 스파크 승용차를 함께 타고 삼천포 신항만으로 이동하여 C이 그의 D 선배인 L을 만나게 하였고, 이어서 위 스파크 차량을 함께 타고 사천시 M 소재 셀프세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N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로 C과 함께 갈아타고 충남 천안시 서북구 P으로 이동하여 C이 그의 후배 Q를 만나게 하였으며, 다시 위 쏘나타 차량을 함께 타고 사천시 R 소재 S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C이 그의 친구인 T을 만나게 하는 등 C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이동하면서 주변인들과 연락하여 도피처 등을 물색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18:00경부터 같은 달 13. 05:00경까지 C과 함께 있으면서, 사천시 U 원룸 607호에서 피신 중이던 C을 만나 앞서 C의 D 후배 V으로부터 교부받은 V의 후배 W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X)을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Y으로부터 빌려온 Z 모닝 승용차를 C과 함께 타고 사천시 일대를 돌아다니다

C의 D 선배인 L, AA을 C 대신 접촉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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