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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2 2020가단6133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517,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0. 8. 12.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D’라는 상호로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하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18. 7. 31.부터 2019. 8. 27.까지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세정기 커버 등을 공급하여 그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이 78,517,70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피고 B는 2019.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이행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78,517,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B는 2020. 8. 12.부터, 피고 회사는 2020. 8. 25.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2018. 12. 20.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78,517,700원을 양도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5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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