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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2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564,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6.경부터 피고와 물품 외상공급거래를 하였고, 피고에게 2017. 2.경 998,267,754원, 2017. 3.경 779,688,082원, 합계 1,777,955,836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고, 2017. 4. 말경 채권 4,970,163원을 상계처리하였으며, 2017. 5. 18.자신의 거래업체 4곳에 대한 채권 합계 93,421,417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받은 채권 중 83,421,417원을 회수하고, 2017. 9. 28. 산업은행에서 발급한 피고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통해 5억 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제5호증의 1~4,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84,564,256원(= 1,777,955, 836원 - 9억 원 - 4,970,163원 - 83,421,417원 - 5억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회수한 83,421,417원이 아닌 피고가 양도한 93,421,417원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기존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기존채무의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조로 양도한 것이라고 추정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52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

거나 나아가 위 채권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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