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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2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장소 CCTV영상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회신, CCTV영상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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