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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049
사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2012. 7. 20.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2013. 1. 7.자 2,000만 원 수수로 인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2013. 4. 26.자 2,000만 원 수수로 인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금품 공여자인 F의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 F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데 관여한 N, M의 각 진술, M이 2013. 4. 26. 현금 2,000만 원을 찍은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012. 7. 20. 1,000만 원, 2013. 1. 7. 2,000만 원, 2013. 4. 26.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20.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2013. 1. 7.자 2,000만 원 수수로 인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2013. 4. 26.자 2,000만 원 수수로 인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2. 7. 20.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 원심이 지적한 바와 같이, 금전 공여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금전 공여 일시와 자금 조달 방법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다가(증거기록 제24, 50, 202, 203, 220, 221, 677, 682 ~ 684쪽), 사후적으로 확인된 금융거래내역에 따라서 금품 공여 일시를 2012. 7. 20.로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는 2012. 7. 20. 대전 AE 소재 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R 개업식을 하였고, 피고인도 위 개업식에 참석하였다(증거기록 제677, 772쪽 . F가 2012. 7. 20.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면, 자신이 운영한 주식회사 R 개업식을 한 날이라서 그 일자를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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