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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3 2012노36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사기의 점 및 2,000만 원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② 손목시계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 다음,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2,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손목시계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이미 확정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 10월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J 호텔 1층 로비에서, I에게 “C이 내가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고 있다. C이 지금 유흥주점의 K(본명 : E, 이하 ‘E’라 한다)에게 외상술을 먹은 후 술값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한 일로 수서경찰서에 잡혀있고 D가 담당을 한다. C을 묶으려면 E가 도와줘야 하고 그래야 돈이 나오고 내 차도 찾는다. 그런데 E가 유흥주점에 빚 2,500만 원이 있고 C을 두려워해서 안 나가려 한다.”는 말을 한 후, 2008. 10. 23.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이하 ‘서초동 커피숍’이라 한다)에서, I에게 "E가 오전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E가 C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게를 못 나가는데 2,5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받아준다고 한다.

합의를 안 하면 저쪽에서 공탁을 할 것이니, 공탁금에서 찾아주고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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