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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7 2015고단14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15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E(43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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