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60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7. 2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과 함께 손가락질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59세)이 피고인 소란을 제지하려 하자 위 D와 동료 경찰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놓아라. 한 놈은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한 놈은 아들뻘 되겠네.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 내일 아침이면 총리실 대통령에게 이야기하여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