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6: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650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이 2016. 12. 31. 14:15 경 파주시 회동 길 20 자유로 1 차로에서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당시 2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E 운전의 쏘렌 토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이러한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음에도 변호인의 “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자유로에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있었나요
”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없었습니다.
저희가 1 차로로 가는데 상대 차가 1 차로로 들어오다가 그 차 앞부분하고 저희가 탄 차 뒷부분하고 부딪힌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 조수석에서 상대 차가 1 차로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나요,
눈으로 직접 본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차가 없었고 저희는 그냥 1 차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부분이 부딪힌 것입니다.
저희가 지나가는데 상대방 차가 뒤로 들어온 것입니다
” 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7 형제 7309호( 교통사고 보고서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증인신문 조서 사본 첨부), A, E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록
1. 수사보고( 피고인 C 1 심 판결문 첨부), 서울 북부 지법 2017 고단 650호 판결 문 (1 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