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사건의 쟁점과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② 원고가 피고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어선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목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3,2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인지 여부, ③ 원고가 2013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여 얻은 수입으로 피고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①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에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제1심 법원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 도착 이후 그 주장을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먼저 기재하도록 한 후 나머지 부분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변경한 점,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란의 필적과 부동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필적이 상호 다르고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 중 일부(갑 제1, 3호증)의 ‘채권자’란에 원고가 아닌 ‘C’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미완성된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을 먼저 작성한 후 원고가 나머지 부분을 가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기타 피고가 위 진정성립을 의심할 반증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현금차용증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뒤집히지 않았고, ② 2011. 10. 7.자 대출 약정서에 기재된 대출금 액수(22,000,000원) 및 변제기(2012. 4. 5.)와 이 사건 2012. 5. 5.자 현금차용증에 기재된 대여금 액수(22,000,000원) 및 변제기(2012. 5. 5.부터 2012. 10. 30.까지)가 같거나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2. 5. 5. 22,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