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10:4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상면 항 사리에 있는 항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 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 1회에 불과 한 점, 종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주된 이유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이라 기 보다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높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 있었으며, 종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다)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