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1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21:20 경 청주시 산 남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세종 연 기면에 있는 월산공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전과 역시 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역시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8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낮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 역시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