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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06 2012고정1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C 명의의 국민카드 발급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3.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지점에서 C 명의로 신용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창구 직원이 출력하여 건네준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창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국민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C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작성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C 소유인 서울 구로구 D빌라 9동 102호에 대하여 C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서울 구로구 E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을 F에게 임대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인 G으로 하여금 빌라 전세 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구로구 D빌라 9동 102호”,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C”, 임대인의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고, 자신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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