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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정127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9. 5. 12.경부터 2013. 4. 1.까지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의원' 및 D한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친구인 E의 건강보험증을 진료 창구 직원에게 제시를 하고 담당의사 등에게 E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를 받고 주변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의 약을 타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131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1. 수신자 체크리스트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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