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5V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2. 3.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 소재 선광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남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유턴 허용 장소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25V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