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7 2018고정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0:48 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문 현 교차로 쪽에서 범일 교차로 방향으로 5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신호가 정지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 브레이크를 밞으면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는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펜더 등 수리비 89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일부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교 차로 CCTV 및 버스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조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