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02:35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산 2 교 쪽에서 홍 대 입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 가능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왼쪽 프레임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둔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42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1. 03:10 경 서울 마포구 G 노상에서, 횡설수설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사건으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소속 경장 H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