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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27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 경 지인을 통하여 H을 소개 받은 후 서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17. 4. 15. 00:30 경 광주 남구 I 아파트 109동 1203호 H의 집에서 H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7. 광주 남구 용대로 74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에서, H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14. 경 H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해바라기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당시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였으나 H이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의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카카오 톡 문자 내용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문자 내용( 증거 목록 순번 4 합의 서에 첨부된 것)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7 수사보고에 첨부된 CD에 담겨 있는 것)

1. 각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에 첨부되어 있는 것)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① H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또 한, 성관계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H 사이에 오고 간 카카오 톡 문자 내용과 그들이 성관계 이후 H의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갈 때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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