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10 2018가단1057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청구 부분은 구체적인 금액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