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18:49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방향 1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8:49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초IC방향 1km 지점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70 ~ 80km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링컨MKX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