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1 2014고정14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04:3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택시 운전기사 E 외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좆 같은 새끼야, 개 같은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