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02:25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석북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7km지점을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대우특대형특장 화물차 왼쪽 보조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승용차 수리비 10,613,851원, 화물차 수리비 1,893,1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