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C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이다.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자 광주광역시장은 2020. 3. 27.부터 2020. 4. 19.까지 광주시 내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관할 구청에 공문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북구청장은 2020. 3. 27.부터 2020. 4. 19.까지 C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의원회 발의자 대표 피고인 A을 포함하여 관내 조합에 정비사업 관련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16. 19:00경 광주 북구 D 5층 대강당에서 C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정관 변경 결의를 위하여 130명 상당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위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 출장 결과보고
1. 임시총회 소집발의서/ 임시총회 소집 승인통보/ 총회 등 집회금지 요청/ 각 코로나 19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총회 등 집회 금지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점,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