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55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39,320원 및 그 중 25,339,474원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9.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단,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