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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3 2016고정72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차량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대구 일대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 내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고소인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 850만 원을 대출받아 월 302,630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을 체결하고는 6회 지급하고 그 후 납부 하지 않았다.

이로써 2015. 10. 16.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해 고소인으로부터 인도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5.경 개인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승낙 없이 위 자동차를 다른 곳에 옮겨 은닉하여 고소인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자동차, 건설기계 담보대출 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물건대금 지급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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