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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3고단24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15.경 경기 여주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여주군 I 토지를 6억 7,050만원에 매수하겠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먼저 이행해 주면 계약금 2억원은 즉시 지급하고, 잔금 4억 7,050만원은 위 토지에 있는 묘지 4기를 이장해 주거나, 이장이 되지 않더라도 묘지 개장 동의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즉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잔금 4억 7,05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7.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J 명의로 넘겨받은 다음 2011. 5. 13.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9억 3,6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계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7억 2,000만원의 대출을 받았음에도 잔금 4억 7,0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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