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30 2017노3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