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64,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7. 6. 1...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 사실
가. 원고는 2014. 9. 13. 피고로부터 진주시 C, D 지상 2층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준공기한 2014년 12월 30일, 공사대금 383,000,000원으로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기타사항으로 ‘공사대금은 모든 공정 건축주가 직불하며 공사마감 후 잔액은 수급인에게 지불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공사 일체를 포기하는 것에 피고와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에 따라 피고가 모든 공정에 대해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합계 37,113,020원에서 피고가 입금한 30,66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47,020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피고는 2015. 2. 18.까지 원고에게, 위 6,447,02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하수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대금 8,711,120원(크레인 대금 2,695,000원 가설재 임대료 3,052,070원 철근대금 2,964,050원) 합계 15,158,14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1) 크레인 대금과 철근 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포기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공사대금 중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크레인 대금 2,695,000원과 철근 대금 2,964,05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E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돈 중 크레인 대금은 F을 운영하는 G에게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