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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6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완성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수한 피해자에게 건물을 완공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한 액수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범행의 책임을 미루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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