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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노27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 ㆍ 전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았으며, 체크카드 등을 제 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관여한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조직적이고 분업화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징 및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당 심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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