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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3가단5189503
손해배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69,2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이유

1. 사실인정

가. 피고는 2013. 4. 15. 원고와 사이에 ‘A 국문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웹 사이트 개발 프로젝트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웹사이트 개발을 도급하는 것이고, 계약금액은 6,6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은 2013. 4. 15.부터 2013. 7. 15.까지였다.

피고는 선금으로 2,4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던 중 피고는 2013. 7. 1.과 2013. 9. 25. 각각 개발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수정을 요구하였다.

수정요구 내용은 주로 웹 사이트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원고가 수정 요구에 따른 개발을 진행하던 중 피고는 2013. 11. 14.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의 당시까지 웹 사이트 개발 용역업무 진척 정도는 51.62%를 진행한 상태였다.

원고가 개발 중인 피고의 위 웹 사이트는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른 기본적인 기능들이 구현되어 있었고, 메뉴 서비스 구성, 안/화면 설계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발주처인 피고의 협력이 있어야 개발자인 원고가 진행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였다.

피고가 문제 삼은 웹 사이트의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계약내용대로 제작되고 있었다. 라.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자 원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계약에 해지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 또는 손해배상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2,400만원의 반환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갑 제1호증) 제7조 제5호는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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